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 불법 시술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 성인 여성 400여명 조사 결과…성인 여성 약 60% “미용문신 해 본 적 있다”
2017-05-1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국내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시술소 등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미용문신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가 “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미용문신을 한 여성이 병원 대신 불법 시술소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27%)이었다.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돼’(21.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엔 ‘비(非)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엔 미용문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의사에게 시술받는 미용문신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다”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 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전체 문신 경험자의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13.4%는 시술 후 통증·피부손상·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김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을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를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쓰면 감염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비위생적 시술을 통해) B형 간염·C형 간염·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 때도 불법 문신 시술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신 시술이 출혈을 유발하는데다 염료가 진피층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간경변증·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미용문신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가 “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미용문신을 한 여성이 병원 대신 불법 시술소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27%)이었다.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돼’(21.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엔 ‘비(非)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엔 미용문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의사에게 시술받는 미용문신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다”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 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전체 문신 경험자의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13.4%는 시술 후 통증·피부손상·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김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을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를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쓰면 감염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비위생적 시술을 통해) B형 간염·C형 간염·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 때도 불법 문신 시술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신 시술이 출혈을 유발하는데다 염료가 진피층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간경변증·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