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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vs 일반인 인권은?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추가 의견 전달 2017-03-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이 서한을 통해지지 의견을 전달했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정말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안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과연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한 정신질환자 보호자도 “이번 개정안에서 환자 가족 및 의사에 대한 인권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법안으로 인한 문제 및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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