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대신정 공식 문제제기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 담아 vs 실질적 준비 부족+현실적이지 않은 내용 등
2017-01-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에 대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번 정신보건법은 어떤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신정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국가 관여 인권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아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기존의 비자의 입원 과정과 달리 환자의 자유권 제한을 전문가 개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관여해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신정 각종 문제 제기…핵심문제 2가지
반면 대신정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심적인 2가지 문제를 강조했다.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정부의 준비부족+2주 이내 2차진단 의무화 등
우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에 따르면 이런 대책만으로는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린바 있다.
대신정은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보호라는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됨은 물론 법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선언적 내용만 있고, 실질적 대책 없어
다음으로 개정 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정은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로,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신정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 ▲개정안 시행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 ▲수가체계에 맞춰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정부는 관리와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올바른 정책적 접근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여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과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번 정신보건법은 어떤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신정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국가 관여 인권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아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기존의 비자의 입원 과정과 달리 환자의 자유권 제한을 전문가 개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관여해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신정 각종 문제 제기…핵심문제 2가지
반면 대신정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심적인 2가지 문제를 강조했다.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정부의 준비부족+2주 이내 2차진단 의무화 등
우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에 따르면 이런 대책만으로는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린바 있다.
대신정은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보호라는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됨은 물론 법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선언적 내용만 있고, 실질적 대책 없어
다음으로 개정 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정은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로,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신정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 ▲개정안 시행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 ▲수가체계에 맞춰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정부는 관리와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올바른 정책적 접근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여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과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