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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기관 공모 34개 분만취약지 시·군 내 2개 기관 신규공모 및 지원모델 이원화 2016-11-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11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했으며,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래산부인과와 순회진료산부인과는 1차년도는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로 2억원, 2차년부터는 운영비로 2억원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해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했다.
  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했고,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25억(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5억원으로 차등화했다.
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해 오는 12월 7일(수)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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