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한방뇌파계 사용-보험급여규정 문제 제기
2016-11-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신경과학회(회장 박성호 서울대의대, 이사장 이병철 한림대의대)가 학회의 주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제시했다.
지난 4일 그랜드힐트호텔 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5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우선 지난 2016년 8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이 있었다.
고등법원 판단기준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파킨슨,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며, 부적절한 뇌파계 사용으로 파킨슨, 치매을 진단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SRI 보험급여규정 철폐
우울증약 SSRI의 보험급여규정 철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울증에 취약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데, 이는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으로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며, 최근에는 치매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많다.
하지만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색, 치매 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은 신경과 의사는 할 수 없도록 보험규정이 제한되어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런 불합리한 보험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우선 지난 2016년 8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이 있었다.
고등법원 판단기준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파킨슨,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며, 부적절한 뇌파계 사용으로 파킨슨, 치매을 진단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SRI 보험급여규정 철폐
우울증약 SSRI의 보험급여규정 철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울증에 취약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데, 이는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으로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며, 최근에는 치매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많다.
하지만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색, 치매 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은 신경과 의사는 할 수 없도록 보험규정이 제한되어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런 불합리한 보험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 노력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