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전년대비 66% 증가
산부인과 조정 개시율도 매년 급증세…산부인과 전체 67.7%, 분만사고의 경우 80.3%
2016-05-11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13.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천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천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