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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에 신경과는 어려움 가중…폐업도 가속화 대한신경과의사회, 정부의 현실적인 배려와 시스템 마련 촉구 2016-05-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신경과가 보호자 대리처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신경과 간판도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태규(이태규뇌리신경과 원장) 회장은 본지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거동이 어려운 치매, 파킨슨병, 뇌줄중 환자 등이 대부분인 신경과의 특성상 보호자 대리처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문제는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정확한 처방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이태규 회장은 “일반 환자들의 경우 2~3분이면 되는데 환자 보호자의 경우 20~30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기전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처방 요구로 환자들의 경우 1년에 약 2만원의 진료비면 해결이 되지만 이를 처방하고 운영해야 하는 병의원은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은 의료기관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대리처방이 기존 수가의 50%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보호자 대리처방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곳이 신경과이다. 시간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 등 어느 하나 일반 환자 대비 어려움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기존 수가의 50%만 인정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신경과 대신 일반감기 환자 등을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경과 전문의가 신경과 전문질환을 보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배려와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및 2014년 대리 진료(처방)에 관한 행정해석을 통해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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