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권익위원회 진단서 발급 제도개선안 ‘반대’
“관계 법률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6-04-15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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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환자 사망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개정).
또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등의 환자와 같이 직접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의협이 제시한 주요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제도개선 접근
의료인은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기록, 보존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등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통제없이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친족 등’에 의해 무단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의료법상의 원칙 및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는 경우’의 불확정개념에 따른 발급허용 반대
의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개념으로서도 ‘의식이 없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진단서 등 발급과 관련한 진료현장에서는 의식이 없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이견으로 큰 혼란과 환자 가족 등과의 마찰만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확한 내용을 법률조항에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의식이 없었을 때’ 발급된 진단서 사항에 대해 향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이미 발행된 진단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이미 친족 등에게 교부된 진단서 발행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할 소지도 있어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가족 등이 진단서 등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예,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뇌사상태 등 단기간내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발급범위 확대 관련 대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듯이 환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에 관한 진단서나 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의료현장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마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자의 형제, 자매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관계 공문서를 첨부하여 환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증명하고 난 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6. 03. 31. 국민권익위원회, 환자 진단서 발급관련 제도개선안 의견조회
2016. 04. 02. 의협, 동 제도개선안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
2016. 04. 14. 의협, 동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또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등의 환자와 같이 직접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의협이 제시한 주요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제도개선 접근
의료인은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기록, 보존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등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통제없이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친족 등’에 의해 무단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의료법상의 원칙 및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는 경우’의 불확정개념에 따른 발급허용 반대
의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개념으로서도 ‘의식이 없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진단서 등 발급과 관련한 진료현장에서는 의식이 없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이견으로 큰 혼란과 환자 가족 등과의 마찰만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확한 내용을 법률조항에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의식이 없었을 때’ 발급된 진단서 사항에 대해 향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이미 발행된 진단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이미 친족 등에게 교부된 진단서 발행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할 소지도 있어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가족 등이 진단서 등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예,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뇌사상태 등 단기간내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발급범위 확대 관련 대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듯이 환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에 관한 진단서나 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의료현장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마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자의 형제, 자매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관계 공문서를 첨부하여 환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증명하고 난 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6. 03. 31. 국민권익위원회, 환자 진단서 발급관련 제도개선안 의견조회
2016. 04. 02. 의협, 동 제도개선안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
2016. 04. 14. 의협, 동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