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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도시철도공사의 병의원 설립 시도 관련 성명서 발표 지나친 임대료 및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입찰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2016-02-17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지난해 11월 지하철 역사 내의 병의원 설립과 관련하여 강력한 문제 제기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6호선과 8호선에 일부 역사에 병의원 입점 공고를 낸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허용의 목적은 지하철 역내 의료기관에서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긴급구난 및 신속한 초동 대처로 안전성을 제고 국가재난 등의 질병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고 지난해 본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의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의 반응을 밝혔다.
또 이번 입찰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지하철 내 병의원에 전가할 수도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6호선 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등의 입찰을 진행하였다.   도철이 제시한 의원 임대료가 5년 단기 계약에 연 1억원에 달하는 등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지하공간임을 고려할 때 몹시 과도한 수준이다와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철역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조차 미비한 시점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서둘러 의료기관 입찰을 시도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시도 전에 확실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도시철도 공사에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허용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본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가 추진 중인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과 경기도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 이상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되어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 환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본회의 지적에 대해 도철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허용의 목적은 지하철 역내 의료기관에서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긴급구난 및 신속한 초동 대처로 안전성을 제고 국가재난 등의 질병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바꾸어 말하면, 도철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지하철 내 병의원에 지울 것으로 보여 본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철은 이미 6호선 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등의 입찰을 진행하였다. 도철이 제시한 의원 임대료가 5년 단기 계약에 연 1억원에 달하는 등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지하공간임을 고려할 때 몹시 과도한 수준이다.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될 때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본회의 지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철역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조차 미비한 시점에서 도철이 서둘러 의료기관 입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회는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과 더불어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는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및 안전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될 현행 방식에 대해 도철은 반드시 확실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2. 1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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