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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외품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발간 제품 유효성 객관적 평가 시험법 제공 2015-12-22
pharmnewsteam pharmreport@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치아미백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의약외품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아미백제는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자 및 제조사 등이 치아 미백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의 일반 시험요건 ▲시험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판정기준 등이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치아미백 제품은 21개사 37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자료의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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