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항불안제 최다 처방과는 ‘내과’…정신과학회 문제제기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심사기준 변경 요청 추진
2015-03-30
김영신 mwnews@daum.net
김영신 mwnews@daum.net
정신약물로 분류되어 있는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를 최다 처방하는 과는 내과로 이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원광의대) 보험이사는 지난 27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Special Issue세션에서 ‘정신건강의학 임상에서 바라본 보험약제와 약제등재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상열 이사는 “정신약물에 대한 체계적인 적응증 및 심사기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증가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은 악화될 것이다”며 “항정신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 2014년 매출액은 1,450억원이며, 이중 신체장애가 주 상병이과 우울 장애가 부 상병인 경우 최다처방은 내과>신경과>일반과 등의 순이었다.
항불안제 2014년 매출액 538억원이고, 최다 처방 건수는 내과가 32%>일반의 24.7%>피부과 6.9% 등이며, 정신과는 2.5%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이사는 “타 과에서 항불안제를 처방할 경우 ▲진단이 정확한가? ▲진단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가? ▲적정처방에 관하여 적정하게 심사되고 있는가? ▲적정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우울증과 불안장애, 불안증상)”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부분들이 과별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우울증의 진단과 처방을 위해 정신의학적 면담 및 정신상태검사를 2주 이상하고, 개인력, 과거력, 가족력 등을 기록한다는 것.
반면 타과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Beck 우울척도로 진단하고, 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항우울제 처방경향이 있어 환자 자신이 항우울제 복용여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이사는 “약물의 선택에서 의사-환자 관계가 어느 환자보다 중요하다”며 “조만 우리 학회에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심사기준 변경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시 진행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항우울제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원광의대) 보험이사는 지난 27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Special Issue세션에서 ‘정신건강의학 임상에서 바라본 보험약제와 약제등재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상열 이사는 “정신약물에 대한 체계적인 적응증 및 심사기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증가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은 악화될 것이다”며 “항정신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 2014년 매출액은 1,450억원이며, 이중 신체장애가 주 상병이과 우울 장애가 부 상병인 경우 최다처방은 내과>신경과>일반과 등의 순이었다.

항불안제 2014년 매출액 538억원이고, 최다 처방 건수는 내과가 32%>일반의 24.7%>피부과 6.9% 등이며, 정신과는 2.5%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이사는 “타 과에서 항불안제를 처방할 경우 ▲진단이 정확한가? ▲진단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가? ▲적정처방에 관하여 적정하게 심사되고 있는가? ▲적정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우울증과 불안장애, 불안증상)”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부분들이 과별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우울증의 진단과 처방을 위해 정신의학적 면담 및 정신상태검사를 2주 이상하고, 개인력, 과거력, 가족력 등을 기록한다는 것.
반면 타과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Beck 우울척도로 진단하고, 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항우울제 처방경향이 있어 환자 자신이 항우울제 복용여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이사는 “약물의 선택에서 의사-환자 관계가 어느 환자보다 중요하다”며 “조만 우리 학회에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심사기준 변경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시 진행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항우울제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변경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