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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연평균 404건 의사면허정지 처분 복지부,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의사 교육자료’배포 2015-03-17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사례: 사무국장의 환자유인행위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개원의]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국장 B를 채용하면서 동 의료기관의 경영 및 직원의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B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의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는 B가 행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직원이 행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 대하여 ‘환자유인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A씨와 같이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10~’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되었다.
450건(‘10)-> 410건(’11)-> 816건(‘12)-> 204건(’13)-> 279건(‘14).
행정처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하여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및 면허 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번 자료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였다.
또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이 자료는 지난 3월 16일 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교육자료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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