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무단조회-불법유출 엄중한 책임 물어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입장 밝혀
2014-05-20
medicalworldnews medical@medicalwor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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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에 대해 강력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중 특별히 개인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를 취하라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단 임직원이 이를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고의·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개인정보 중 특별히 개인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중 특별히 개인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를 취하라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단 임직원이 이를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고의·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개인정보 중 특별히 개인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