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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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화장품, 온라인팜 HMP몰 통해 약국 진출
라미화장품(대표 박혜린)이 온라인팜의 약국 전용 전자상거래 유통채널인 HMP몰을 통해 약국시장에 진출한다.
라미화장품은 자체 보유한 600여개 제품 중 국내외 인기 브랜드 76개 제품을 우선 선별해 HMP몰에 입점하며 향후 약국판매 상품군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점된 라미화장품의 주요 제품으로는 ▲코어젠리뉴잉세럼, 크림, 팩(식물줄기세포, rhEGF 함유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마귀할멈붕대 선크림 및 비비크림(미백, 주름개선, 수분공급,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등이다.
라미화장품은 약국시장 진출을 기념해 HMP몰에서 화장품 구매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미화장품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저자극성 화장품 브랜드 ‘라미벨’로 1980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미국 FDA 공인을 받았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의약원료와 안전한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더마코스메틱제품군을 런칭해 약국상품을 차별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7-05-31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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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일회용 생리대’ 사용…45.4%만 제품정보 확인
생리대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며, 국내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산실적은 지난 2015년 대비 8.8% 증가한 2016년 2,979억원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0~60세 미만 가임 여성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사용현황, 사용기준 등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경험 등을 조사했다.
◆국내 생리용품 생산실적 2016년 2,979억원, 수입 242억원그 결과 생리용품은 생리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일회용·다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이 있다.
국내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산실적은 2016년 2,979억원으로 2015년(2,739억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수입실적은 지난해 273억원으로 2015년(329억원)보다 20.5% 감소했다.
생리대 생산실적은 2016년 2,866억원으로 2015년(2,647억원)보다 8.3% 증가했고, 수입실적은 242억원으로 2015년(307억)보다 21.2%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탐폰 생산실적은 2016년 113억원으로 2015년(92억원)보다 22.8% 증가했으며, 수입실적은 31억원으로 2015년(22억원)보다 40.9% 증가했다.
생리대, 탐폰, 질 세정제 등 여성용품의 미국 내 시장 규모는 약 31억 달러(’15년 기준)였으며, 일회용 생리대(53.2%), 탐폰(35.4%), 기타 생리용품(10.9%), 생리컵(0.5%)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들의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생리용품구매 우선고려사항…사용 편리성>안전성>기능성 순 조사 대상자(1,028명) 중 생리대와 탐폰,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중복 사용자가 217명이었으며, 중복 사용을 포함하여 현재 사용중인 생리용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회용 생리대(80.9%), 탐폰(10.7%), 다회용 생리대(7.1%), 생리컵(1.4%) 순이었다.
이번 조사대상(1,028명) 중 생리용품을 구매 또는 사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사용 편리성’(36.4%)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안전성’(27.8%), ‘기능성’(26%), ‘경제성’(9.7%) 순이었다.
생리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편리성’과 ‘흡수 및 새는 정도’에서 각각 45.8%, 35.8%를 보인 반면, ‘구입 가격’(11.7%), ‘생리통 영향정도’(15.9%), ‘피부 트러블’(17.9%), ‘냄새 차단정도’(18.3%) 등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리용품 구입 시 원료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7.7%, 가급적 확인하는 소비자는 37.7%, 전혀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7.7%, 별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46.8%로 조사됐다.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4%로 소비자가 생리용품 제품포장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4명 이상 생리컵 인지…경제적 부담감소·피부알레르기 예방 등 긍정적 평가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4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가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30대(42.5%), 40대(21.1%), 50대(20.5%) 순으로 나타났다.
생리컵 사용 경험자(199명)를 대상으로 사용 시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소’ 87.4%, ‘환경보호’ 85.9%, ‘피부알레르기 예방’ 85.4% 등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생리컵 비경험자 중 생리컵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은 31.6%, ‘호감이 없다’는 응답은 68.4%로 조사됐다.
생리컵 사용에 대한 비호감 이유는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 (79.2%)이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문제’(59.4%), ‘사용방법 등 어려움’(57.3%) 등이다.
◆생리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전한 생리용품 사용을 위해서는 생리 양, 활동량 등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회용 생리대=생리 시에는 피부가 약해지고 습한 상태가 지속되며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리 양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2~3시간마다 교체한다.
생리 양이 적더라도 같은 생리대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생리 기간 중에는 조이는 옷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다회용 생리대=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 관리해야 하며,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제품 세탁을 위해 장시간 삶으면 제품의 외부 방수천이 손상되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삶는 등 주의하여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탐폰=여성 질 내에서 생리혈을 직접 흡수하는 제품으로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삽입 후 제거용 실을 자르지 말고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착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종류의 생리용품을 사용한다.
탐폰 사용 중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탐폰을 제거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매우 드물지만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냄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리컵=탐폰과 같이 질 내로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손을 청결히 한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크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사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한 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손상이나 변색·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 의약외품 ‘생리용품’ 품목허가 현황('17. 5. 21. 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9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7-05-24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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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강해지는 봄철, 햇빛에 손상돼 푸석하고 건조해진 모발 케어법 주목
자외선이 뜨거워지는 계절, 태양으로부터 모발을 케어하는 ‘햇빛 케어 아이템’이 주목 받고 있다. 나들이 철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인해 외부환경이나 뜨거운 햇살에 모발이 손상되기 마련이지만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은 자칫 소홀하기 쉽다.
모발은 피부 보다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황금연휴를 지나 뜨거운 태양빛에 손상된 모발을 제대로 케어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샴푸부터 시작하는 손상 케어보통 손상 케어라고 하면 트리트먼트나 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 내 빠른 손상케어를 원한다면 샴푸부터 모발 손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단백질이나 아르간 오일 성분이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면 힘을 잃은 모발에 영양과 탄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단백질 성분으로 집중 영양 공급모발을 구성하는 요소인 단백질 성분으로 집중 영양을 공급해주면 햇빛에 잔뜩 손상 받은 모발도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극손상 모발이라면 매일매일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기를 적당히 제거한 후 모발을 5~6가닥씩 꼬아가며 발라 트리트먼트의 흡수력을 높여준다. 샤워 캡을 쓰고 따뜻한 열로 드라이해주면 흡수력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수시로 덧바르는 오일로 윤기 케어 손상 모발이라면 건조하고 윤기 없는 머릿결이 가장 고민일 터. 모발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내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분을 잃어가기 마련이다.
샴푸 후에는 모발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오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샴푸 후 타월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손상 모발 중심으로 도포해주면 된다.일상속에서도 수시로 헤어 오일을 자주 덧발라 주면 거친 모발에 매끄러운 윤기를 부여하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나볼 수 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7-05-08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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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 등 6품목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주)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MIT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04-29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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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주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4-28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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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제모제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는 27일(목)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4-27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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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이 적발됐다.
1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완료(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됐고, 45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시정명령 45)이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2016.7.20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적발▲위해우려제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25건[세정제(8), 합성세제(7), 코팅제(4), 탈취제(4), 방향제(1), 소독제(1) 등]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1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4건은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화장품(화장품법 적용)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화장품 총 15건[기초화장품(5), 두발용화장품(3), 색조화장품(2), 비누(2)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했다.
▲생활용품(환경기술산업법 적용)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을 점검하여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를 총 63건[가구(16), 문구(7), 욕실용품(7), 유아용품(7), LED전등(3), 바닥매트(3), 주방용품(2) 등]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47건을 완료하고, 행정처분 16건은 진행 중이다.
실제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한 것은 물론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지만,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했다.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함에도 불구,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하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품질점검▲환경표지 무단사용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세제(4), 가구(3), 비누(3), 주방용품(2), 음식물분쇄기(2), 샤워기(2), 손세정제, 페인트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10건 및 행정처분(표시·광고 시정명령) 17건을 완료했다.
실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했다.
또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를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점검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양변기(13), 화장지(5), 천장마감재(3), 페인트(2), 인조피혁(2), 토너카트리지(2), 세정제(2), 바닥장식재(1), 쓰레기봉투(1) 등]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24건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9건을 완료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해물질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목재용 도료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GR마크 인증제품 품질점검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3건(재활용 주방비누, 재활용 어린이놀이터바닥재, 재활용 포장블록)을 적발하여, 인증취소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고,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친환경’ 표시·광고 기준 정립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환경성’(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타법령(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자동차법등은 ‘친환경’ 용어를 법률에 규정) 등은 ‘친환경’을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친환경제품 국민인지도 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이유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62.1%), ‘환경보호’(17.8%)로 답변(’16.8. 환경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친환경’을 표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규정이 불명확해 제재가 곤란한 경우(LED는 에너지절약 제품이지만, ‘눈 건강까지 고려한 친환경 LED 조명’ 으로 광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규정했다(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17.2.15 제정).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 마련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었다.
실제 ‘무독성 크레파스’ 라고 표기하여 모든 독성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우려가 있다.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17.2.15 ’고시‘ 제정)
◆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현재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령 등에 이에 대한 용어사용 규정이 없다.
향후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환경기술산업법령 개정 예정)
실제 대나무 원료가 소량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대나무 섬유 팬츠’로 광고해도 제재가 곤란하다.
또 ‘화장품법’에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다.(화장품법령 개정예정)또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개선
▲환경표지 인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하여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인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 명시환경표지 공인인증 외에 다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증단체를 표시하지 않아 공인인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17.2.15 고시 제정)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 투명화GR 공인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부 고시에 의거 민간단체인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 위탁중이다.
향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 활용 단속강화, 제재수준 강화도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 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한편 친환경 위장제품 적발사례와 개선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4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7-04-17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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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어떤 화장품 가장 많이 사용할까? 액체나 폼 형태의 ‘손세정제’
국내 소비자들이 액체나 폼 형태의 ‘손세정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한국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등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전국 5대 도시(6개 지역, 서울 2곳,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만 15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538명(남583명, 여955명), 만 3세이하 영·유아 부모 336명(남170명, 여166명)을 선정하여, 평소 사용 중인 54개 제품(10개 유형·자외선차단제)을 화장품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을 나누어 14일 동안 실제 사용한 양을 측정했다.
10개 유형은 기초화장용제품류(12), 눈화장용제품류(5), 두발용제품류(7), 색조화장용제품류(5), 손발톱용제품류(5), 면도용제품류(2), 방향용제품류(2), 채취방지용제품류(1), 인체세정용제품류(5), 영유아용제품류(8)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화장품 사용 패턴은 손과 몸을 씻어내는 화장품 사용량 많았으며, 3세 이하 영유아는 ‘베이비로션크림’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폼 손세정제>액체 손세정제 순 1일 평균 사용량은 여성의 경우 ‘액체 손세정제’(12.77g), ‘폼 손세정제’(12.66g), ‘샴푸’(5.92g), ‘바디클렌저’(5.63g), ‘린스’(3.77g) 순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 ‘액체 손세정제’(12.50g), ‘폼 손세정제’(9.98g), ‘바디클렌저’(남 5.44g), ‘샴푸’(4.56g), ‘린스’(2.52g)의 순이었다.
이 제품들이 사용량이 많은 것은 평소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 중 넓은 부위에 사용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일 평균 사용빈도는 ‘폼 손세정제’(여자 9.18회, 남자 7.32회), ‘액체 손세정제’(여 9.18회, 남 7.32회), 립클로즈·립밤·입술보호제(여 2.71회, 남 2.84회), 물휴지(여 2.67회, 남 2.77회), 핸드크림(여 2.33회, 남 2.23회) 등의 순이었다.
◆3세 이하 여아 베이비로션크림, 남아 베이비물휴지 최다 사용 만 3세 이하의 1일 평균 화장품 사용량은 여아의 경우 베이비로션크림(3.26g), 바디워시(3.02g), 바디로션크림(2.91g), 물휴지(2.88g), 오일(1.87g) 순이었으며, 남아는 베이비로션크림(3.34g), 물휴지(3.24g), 바디로션크림(3.06g), 바디워시(2.80g), 샴푸(1.32g) 순이었다.
사용빈도는 여아의 경우 ‘베이비물휴지’(5.50회), ‘베이비로션크림’ (2.19회), ‘베이비바디로션크림’(1.55회), ‘베이비얼굴로션크림’(1.51회), ‘베이비바디워시’(1.30회) 순이었다.
남아는 ‘베이비물휴지’(5.70회), ‘베이비로션크림’(2.08회), ‘베이비얼굴로션크림’(1.76회), ‘베이비바디로션크림’(1.55회), ‘베이비바디워시’(1.32회) 순이었다.
식약처는 “향후 새로운 화장품 유형 출시, 화장품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화장품 소비패턴에 맞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사용량 유형별 조사 대상, 1일 평균 사용량, 1일 평균 사용빈도, 영유아 1일 평균사용량, 1일 사용빈도, 화장품 안전 사용 요령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4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7-04-13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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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 제모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확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제모제 등의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에 대한 정의 신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파라벤 관련 시험요건 ▲파라벤 7종(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의 성분개요, 기기분석방법, 결과 판정 등 시험방법 등이다.
그 동안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완화, 피부혈액 개선, 붓기완화 등 8종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시장 확대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가이드라인은 정보자료→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4-13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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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출범…화장품산업 지원정책 발굴 추진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가 30일 화장품산업 지원정책 발굴을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의 출범식을 가졌다.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게 될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①연구개발(R&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생태계, ④제도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또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 현장간담회 및 공청회,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유망 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적극적인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5년 간 총 208건의 제품이 신규로 출시되어, 정부투자액(474억원) 대비 9.9배에 달하는 4,71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서는 6개월여 간 현지 오프라인 판매장 설치를 지원받은 기업이 미국의 타깃(Target), 중국 내 세포라(Sephora) 매장 등 대형 유통망을 개척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 전세계적 한류열풍 등으로 인해, 국산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간 연간 생산액이 연평균 13.9%씩 증가(’11년 6.4 → ’15년 10.7조원)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우리 화장품산업은 통계가 수집된 1977년 이후로 줄곧 무역적자를 보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487백만달러)되었고 이후 매년 수출신기록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그 간의 화장품산업 발전성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각 분과별로 다음과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된다.
◆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는 2017년 이후 종료되는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위원은 주요 기업 연구소장, 대한화장품학회, 피부과 교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는 수출다각화 및 내실화 방안과, 각국의 인·허가 장벽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각종 무역제한 조치 등 수출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주요 기업 대표와 중국시장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간사를 맡는다.
◆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별 전문인력양성, 지자체별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방안, 뷰티서비스 및 면세점과 연계한 산업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위원은 주요 대학 화장품학과 교수, 화장품 임상연구 전문가, 뷰티서비스 업체 및 면세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회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화장품 성분규제, 포장규제, 표시·광고규제 등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과제를 담당하며, 주요 기업 대표와 간사를 맡은 대한화장품협회로 구성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화장품산업의 성공신화를 ‘중장기 성장’으로 이끌어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17-03-30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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