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개강을 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78건이 됐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 1개교 1명,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 등이다.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 제출 중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맹휴학 중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의대들이 개강을 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중이다.
변경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약 1만 3,000명은 오는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각 대학 총장에게 보냈다.”라며, “각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엿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고, 이중 총 4건이 각하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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