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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의료계 “환영” -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기사등록 2023-05-26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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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계기 기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환영과 감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도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며,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 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 “정부의 긍정적 신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의 법사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년 뒤 산과 자체 소멸 예상도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인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지 오래다. 


저출산, 저수가 (제왕절개 수가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의 약 2분의 1),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 등으로 10년 동안 최저 전문의 증가율, 전문의의 고령화, 분만 회피, 분만 가능 병의원 감소는 물론 향후 10년 뒤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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