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큰 틀에서 환영입장을 보였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주웅(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개최한 세계산부인과학회에서 대만과 일본이 도입한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및 전문의 증가는 물론 저출산극복의 선순환 시스템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며, “분만인프라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의료분쟁위험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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