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 부담에 대해 꼭 실현되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유 회장은 지난 16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판데믹을 겪으면서 국민 보건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 명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국민 건강의 취약지를 국가가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는 부분인 만큼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100% 국가 부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제도이다.
관련하여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684호)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전액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재원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6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4개의 방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산과, ▲호르몬, ▲유방/ 갑상선, ▲일반과, ▲부인과, ▲피부/미용/비만, ▲비뇨부인과. ▲성의학 등 최신지견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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