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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