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지만 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 유족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장례시설 협조 필수적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구(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고시와 지침의 개정안을 통해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가 보장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국 약 1,100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6일(수)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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