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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