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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허용‘전화 처방전 비대면 진료’악용 사례 드러나…“사실상의 처방전 장사” - 김성주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촉…
  • 기사등록 2020-07-17 0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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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전과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전주시병, 재선)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도 지불받았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약 100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사진)실제 처방 받은 처방전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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