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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화장·매장, 모두 가능 - 4월 중 관련 지침 정비, 시행
  • 기사등록 2022-04-02 0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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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 폐지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장례비용 지원 중단, 전파방지비용 유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고시·공고 폐지 및 지침 정비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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