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COOV 포함)가 발급되고,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주한미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퇴직 등의 소속변경으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접종력 등록이 가능하다.
접종력 등록은 WHO 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벡, 코백신]만 적용된다.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예방접종력이 등록되며,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