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3주간)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9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멸균 공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올해 점검결과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프)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2020~2022)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위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제조‧판매량이 많은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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