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적발은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화를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대해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등 허위‧과대 표현을 하여 구매를 유도했다.
◆주요 위반내용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MSM 기능성 원료’ 제품에 대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물질’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자문 결과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을 했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분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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