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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햄버거패티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결과…위반업체 11곳 적발‧조치 - 식약처, 총 777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5-03 0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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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표)위반업체 세부 내역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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