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달걀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지난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