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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 등 보호 강화…접종 완료자만 출입 허용 등 -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은?
  • 기사등록 2021-10-3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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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반면 고위험행위 등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 강화
▲의료기관…신규 입원환자 전수 선제 PCR검사 등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접종자만 접촉 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만 출입 허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미접종자 방문·이용 금지 등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정규 종교활동 확대 등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접종 완료자 등(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면서 허용한다.
▲수련회 등 행사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1차 개편 :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야별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 지원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해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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