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이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입원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 ~ 280만원), 의원급(외래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미만)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 ~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 꾸준히 발생
최근 6년 6개월간(2015년~20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인공수정체 탈구 등)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29건(21.5%), 부당행위(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등) 19건(14.1%) 순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포함)이 확인되는 37건 대상]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인식 ‘미흡’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또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
(표)안과 비급여 진료비 제도 인식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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