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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의협 ‘대검 고발 및 중윤위 징계심의 요청 예정’ - 대한신경외과학회, 철저한 진상조사 통한 엄중한 처벌 촉구
  • 기사등록 2021-05-22 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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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 대검찰청 고발 검토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엄중한 처벌+회원자격 박탈’ 등 추진
대한신경외과학회(회장 이일우, 이사장 김우경)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해 만약 그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다. 유관학회로서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오래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 아니라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분담에 관하여 의협과 여러 전문학회, 관련 의료인, 정부부처 등과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며, “회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업무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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