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혈액관리법’ 개정(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별표)’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