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혈액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 22일(목)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 구체화(안 제3조의3 신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 위원 수 변경(안 제5조의2 개정)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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