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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 - 식약처 이의경 처장 “온라인 사이트 관리 강화 기반 확충”
  • 기사등록 2020-10-15 0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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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재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간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며,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MOU 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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