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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 불가능”제기 - 의료법 시행령상 국시 실시 90일 전 공고해야
  • 기사등록 2020-10-16 0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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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의 필요성 및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 국시 법규정 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이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인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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