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91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방역수칙 위반이 505건(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주요 신고사례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장시간 대화가 이뤄진 경우, ▲안마수련원에서 밀폐된 교실에서 밀집하여 안마 연습한 경우 등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 관리해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최근 방문판매 등 소규모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되,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예방 위협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도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 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