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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문고 신고…과태료 부과 283건, 고발 156건 등 행정조치 - 집합금지 위반>마스크 미착용>거리 두기 미흡 순 - 9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 현장지도
  • 기사등록 2021-09-05 2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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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9월 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32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4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78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094명 증가했다.

◆23개 분야 총 2만 394개소 점검
9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4,475개소, ▲학원 1,9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94개소를 점검했다.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17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3개 반, 36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총 24만 6,051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 6,051건이 신고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0만 7,321건), 마스크 미착용(9만 7,767건), 거리 두기 미흡(1만 7,094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신고시설…식당>실내체육시설>카페 순
지난 8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만 4,201건이 접수됐고, 7월(2만 3,782건) 대비 1.8%(419건) 증가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784건, 11.5%), 실내체육시설(1,116건, 4.6%), 카페(1,067건, 4.4%), 슈퍼마켓(879건, 3.6%),, 대중교통(703건, 2.9%), 공원(633건, 2.6%) 순으로 확인됐다.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 신고 증가
수도권 방역 강화(7.4) 이후 22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만 990건), 마스크 미착용(9,423건), 거리 두기 미흡(1,55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1161건), 발열체크 미흡(607건) 순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6월(6,787건) 대비 61.9%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신고…과태료 부과 283건, 고발 156건 등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4만 6,051건 중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8만 5,4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83건, 고발 156건, 계도 18만 4864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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