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적 마스크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마스크 60만장을 미신고로 불법 판매한 정황이 파악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의 이같은 정황을 포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오영이 지난 2월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약 60만장의 마스크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는 특정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파장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마스크 수급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가 정부의 공적판매처로 선정됐다는 점,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마스크를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점, ▲인건비 없이 군 장병을 동원해 지오영 등의 사기업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 ▲지오영 조선혜 회장과 김정숙 여사, 이의경 식약처장과의 친분관련 의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유상, 무상 상관없이)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주세요”, “뭘 믿어야 할지”, “딱히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오영 홈페이지는 일일 약정 전송량을 초과해 접속이 안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