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 및 회수토록 하고 있지만 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위해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6일“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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