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생점검 결과 중 점검 위반업체 내역,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명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