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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식품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수대상 6건 중 1건 회수기간 초과 - 회수효율성 평가 90점 이상 기록
  • 기사등록 2023-10-14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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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위해식품 회수 건 797건 중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1등급 회수 건이 220건으로 27.6%를 기록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회수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2등급은 12일 이내, 3등급은 17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수기간을 초과한 건이 6건 중 1건(16.8%)이었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등급 회수 건 역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계획한 회수를 완료하지 못해, 미회수량이 발생한 건도 93건인데, 이 중 1등급 회수 건도 32건이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식품회수 업무 수행 후 회수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회수효율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배점은 신속성 35점, 정확성 65점, 총 100점 만점이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34건의 평균 점수는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93건의 평균 점수도 92점이었다. 


회수기간이 초과한 1등급 회수 건(37건)의 평균 점수도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1등급 회수 건(32건)의 평균 점수도 94점이었다. 


회수가 신속하지 못해도, 회수를 계획대로 다 못 해도 90점이 넘어, 회수효율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회수 업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경우 1등급,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2018년~2023년 6월) 위해식품 회수내역, ▲(2018년~2023년 6월) 위해식품 회수효율성 평가점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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