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해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후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 하여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표)외국인 결핵 발생현황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해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둔 성과라는 분석이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고, 치료 비순응 또는 치료목적입국 외국인은 전염성소실시까지 격리 치료 후 출국 조치 및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이 사업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체류 외국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률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며,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