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목)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 필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1일 이전)도 신청[신청방법: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전산 신청 가능)]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촬영이 필요(본인부담금 발생)하다.
▲신규 등록자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임, 다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하였다면 검사비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가까운 의료기관, 전국 보건소 검사 가능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표)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및 비용부담
‣집단시설 종사자(의무검진 대상):「결핵예방법」제11조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지만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중이다.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