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2,879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통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120건)를 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하고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시설기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