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기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