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 개선,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 자격 등록 및 보수교육 현황, 의료취약지 인력배치 현황, 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 인권 문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담아 ‘인권 보호와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규정한 다양한 업무들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서 총괄 담당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격차해소, 인권보호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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