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원이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거래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윤일규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월 19일 36만 8,000원으로 전일(18일) 대비 0.41%(1,500원) 상승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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