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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①] 영아 기준·관상동맥 시술 등 변경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 고시 발령 - 의료진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전면 개편으로 청구업무 정확성 향상 기대 - 8월부터 단계별 시행…의료기관 사전 준비 필요
  • 기사등록 2025-08-06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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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 제2025-422호를 8월 4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청구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 통일 ▲관상동맥 중재시술 특정내역 확대 ▲한방 약침술 청구방법 개선 ▲소아진료 정책수가 면허번호 기재 의무화 등이다.

◆ 영아 의료진료 기준 통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통일된 점이다.

인공호흡시간 기재 항목(MT026)과 영아체중 기재 항목(MT027)에서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만1세 미만’과 ‘1세 미만’ 표현을 모두 ‘1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는 ‘나이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관상동맥 시술 특정내역 확대

관상동맥 중재시술 관련 특정내역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만 기재하던 JT020 항목에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행일자가 추가됐다.

또한 JT021 항목은 기존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에서 ‘관상동맥 분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 약침술 청구방법 개선

한방 의료기관의 약침술 청구방법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조제탕전실을 2개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기관만 탕전실 기관기호를 기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약침술 청구시 탕전실 기관기호(8자리 숫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2의 기재형식도 ‘9(8)/X(200)’으로 변경돼 ‘탕전실 기관기호/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순서로 기재하도록 했다.


◆ 단계별 시행 일정

개정 규정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영아 나이 기준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관상동맥 중재시술 특정내역은 2024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약침술 청구방법은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시행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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