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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약자 필수의료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4-12-14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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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66개)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약 1만 4,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산정특례 제도 개요,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목록(66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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