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 유전자 GJA1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주증상은 눈, 치아, 손가락의 다양한 이상) 등 83개[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희귀질환(1,165 → 1,248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예정 등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지만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구분2)에서 분리하여 기타 상병(구분5)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현행) ‘구분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개정) ‘구분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699